연금계좌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다른 세액공제와 합산하여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항목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저한세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에 적용됩니다.
이월된 세액공제와 당해 연도 감면의 중복 적용 사례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의 원고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