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된 세액공제와 당해 연도 감면의 중복 적용은 가능합니다. 이는 세법상 이월된 세액공제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세액감면은 중복 적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이월된 경우, 해당 이월된 세액공제액과 당해 연도에 적용받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배제되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