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결과가 0원 이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급은 결정세액(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일 때 발생합니다. 즉, 미리 납부한 세금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아야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세액공제는 최종 납부세액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납부세액보다 적거나 같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환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 납부세액이 100만원이고 세액공제가 12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원천징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을 납부했다면, 추가적인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원천징수 등으로 80만원만 납부했다면, 세액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므로 2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