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주택은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비구역 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