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마일리지 및 쿠폰 할인 관련 경정청구가 들어왔는데, 2024년 이후 자료만 있고 이전 자료는 전산 변경으로 인해 없다고 합니다. 2024년 이후와 같이 기타매출이 구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마트에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마일리지 및 쿠폰 할인 관련 경정청구가 들어왔는데, 2024년 이후 자료만 있고 이전 자료는 전산 변경으로 인해 없다고 합니다. 2024년 이후와 같이 기타매출이 구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26. 5. 12.
마트에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마일리지 및 쿠폰 할인 관련 경정청구가 들어왔으나, 2024년 이전 자료가 전산 변경으로 인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주장하는 기타매출의 구성 명확화 요청:
고객이 주장하는 '기타매출'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기타매출은 증빙 자료가 없거나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증빙을 통해 발생한 매출을 의미합니다. (예: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매출 등)
2024년 이후의 기타매출 구성 내역을 근거로 이전 기간의 기타매출이 동일하게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자료나 추정 근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자료 부족에 대한 대처 방안:
추정 신고: 만약 고객이 주장하는 기타매출의 성격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예: 이전 기간의 유사한 매출 패턴, 업계 평균 등)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추정하여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추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세무 조사 및 소명: 자료가 부족한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기간의 매출을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세무 조사에 대비하여 최대한 소명 자료를 확보하고, 불가피하게 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정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복잡한 경정청구 및 자료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기타매출'은 증빙 자료가 없거나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증빙을 통해 발생한 매출을 분류하는 항목입니다. (예: 국밥집 운영자가 현금 수취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매출)
재고 부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재고 부족이 매출로 인한 것인지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세 당국에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는 재고 부족 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증빙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