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65세 이상 부모님을 위해 본인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65세 이상 부모님은 연령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며,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목회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2026년 기준 수도권 내 비청년 최초 창업의 경우, 매출액 1억 미만일 때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전도사에게 지급한 사례금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