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목회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목회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2026. 5. 12.
교회가 목회자에게 지급한 사례금(종교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목회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사항:
신고 선택권: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교회의 의무: 교회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교회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목회자의 신고 방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목회자는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려사항:
세금 부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보다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 관련 공제 등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 규모, 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 시 예상 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