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임차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임차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신고 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그 상대방(임차인)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상담·불복·제보' 또는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또는 '주택 임차료(월세)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제출: 신고서 양식에 거래 내용,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기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미발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거부금액 또는 미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최대 20%)에 따라 산정되며,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증빙 서류: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