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재확인' 메시지가 뜨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1. 16.
배우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재확인'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도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거주자와 동거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질병 치료, 취학, 근무 등)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법률혼 관계: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모든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된다면, 해당 연말정산 시스템의 오류이거나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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