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재확인' 메시지가 뜨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1. 16.

    배우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재확인'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도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거주자와 동거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질병 치료, 취학, 근무 등)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법률혼 관계: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모든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된다면, 해당 연말정산 시스템의 오류이거나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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