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누락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 공제로 인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까지 누락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통지합니다.
주의사항: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