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으로 상각하는 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내용연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자본적 지출액을 자산의 잔존가액에 합산한 후 기존의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만약 자본적 지출로 인해 내용연수가 변경되었다면, 자본적 지출액과 잔존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변경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10,000,000원, 내용연수 8년(상각률 0.313)인 자산에 2012년 1월 자본적 지출 5,000,000원이 발생했고,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상각누계액이 5,280,310원이며 잔존가액이 4,719,69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용연수 변동이 없다면, 잔존가액 4,719,690원에 자본적 지출액 5,000,000원을 더한 9,719,690원을 기초로 상각률 0.313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