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이 동거하지 않아도 시부모님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시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시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소득 요건: 시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부양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시부모님 각각에 대해 연간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70세 이상인 시부모님은 추가로 100만 원의 경로우대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형제자매 간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미 시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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