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구과제총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에 해당하며, 연구과제별 명칭, 신성장·원천기술 해당 여부 및 기술명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연구과제총괄표 작성 시 주요 기재 사항:
연구과제총괄표는 일반적으로 작성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액공제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연구과제가 있다면,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의 경우 연구노트도 추가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작성 및 보관 의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정확한 작성을 위해 관련 서식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