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0억 원 규모의 소규모 식당을 운영할 때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가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연 매출 10억 원 규모의 소규모 식당을 운영할 때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가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6. 5. 13.
연 매출 10억 원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시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등)로부터 장부 및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고, 그 확인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단: 외식업(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연간 수입 금액이 7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매출액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 배달 앱 매출, 보증금에 대한 이자 계산분(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등도 포함되므로, 연 매출 10억 원 규모라면 대상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세무 전문가 선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부 및 증빙 서류 준비: 세무 전문가는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 서류에 따라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모든 장부와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및 제출: 세무 전문가는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며, 사업자는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일반 개인사업자보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이 한 달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를 최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비용 자체도 사업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사업장만 제출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균 소득률보다 현저히 낮은 소득률(80% 이하)을 보이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인 전환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