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 절차 중 '입항적재화물목록 운항정보 정정' 단계에서 관세만 납부하셨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되는 재화의 가격(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라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별도로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관세 납부와 별개로 부가가치세가 산출되어 납부하게 되므로, 관세를 납부하셨다면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 또는 관할 세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