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으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와 같은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요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인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농산물에 대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음식점업의 경우 농어민 구매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