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소득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포함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보수) 외에 발생하는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 추가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보수 외 소득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사업소득이 3,000만원이고 다른 보수 외 소득이 없다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12개월로 나누어 월별 소득월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건강보험료율(2025년 기준 7.09%)을 곱하여 매월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이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