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농사꾼으로부터 농작물을 구매하고 계산서 등 정규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통장 이체 내역만 있다면 해당 거래를 증빙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농업인(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지 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과 대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추가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세무 처리 시 증빙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