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 의무자도 이월결손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1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은 이월결손금 제도를 통해 향후 15년 동안 발생할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 적자를 보다가 이후 흑자로 전환되는 사업 구조를 가진 경우 특히 유리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