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농업인(개인)으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요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인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농산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조업의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의료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외국인등록 없이 사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간편장부 의무자는 이월결손금을 남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