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 대상 및 공제액: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521992에 해당하는 편의점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의료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비상근 고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