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취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 외국인의 생년월일이 1990년 9월 1일이라면,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910901-5555555' 또는 '910901-8888888'와 같이 생년월일에 성별 구분을 위한 숫자를 붙여 임의로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6 또는 9 사용)
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수 기재 사항이므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으면 취득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추후 외국인등록번호가 발급된 후에 해당 번호로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외국인등록번호가 발급되면 반드시 근로자 정보 변경 신고를 통해 정확한 번호로 수정해야 합니다. 임의로 기재한 번호로 인해 중복 신고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외국인등록번호 발급 후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