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농업인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 기준 금액이 3,700만원이었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상향 조정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은 해당 연도의 농업 직불금 사업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