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하는 단수차액은 일반적으로 납부 또는 환급 분개 시점에 잡손실 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단수차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금액과 실제 전표 입력 금액 간의 차이로 발생하며, 회계의 정확성을 위해 신고 후 일반전표에 반영하여 잔액을 맞춰주어야 합니다.
참고: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신용카드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급여 총액에 갑종과 을종을 합산해야 하나요?
건축물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하나요, 정률법으로 해야 하나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