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감가상각 방법은 원칙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정률법 적용이 가능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현재는 건축물에 대해 정률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과거에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했다면, 법 개정 시점에 따라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