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개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2항에 따르면,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지만, 1개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