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로서 산재보험 개인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기간제 교사가 산재보험료의 개인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하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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