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법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 요건 기준시가 상향: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 기간 및 금리, 상환 방식에 따라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액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어,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을 참고하시어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