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건물관리업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관리업과 관련된 일부 서비스(예: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주된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요건 및 기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관리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면, 각 사업별로 구분 경리하여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