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무실 임차료를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해당 거래가 3만원을 초과한다면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인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임차료를 지급하고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