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및 금액, 임대주택의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등에서 제공하는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지연가맹 시 중소창업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간편장부로 작성하고 가산세 20%를 붙이면 되는 건가요?
부가세 신고 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해당 부분이 자산 취득 부분이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