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가가치세과에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만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일반과세자가 고정자산을 취득했을 때 작성하는 명세서이며, 간이과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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