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신 후, 해당되는 장부 작성 의무에 따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데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