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의무 가입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고 지연하여 가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 지연 가입하였더라도 가입 상태가 유지된다면, 가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 기간에 대해 쟁점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연 이행하면 해당 과세연도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나, 이후 정상적으로 가입을 유지하면 남은 감면 기간에 대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