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추가 한도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이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