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계산 시 급여 총액에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여기서 총급여액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포함한 전체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을종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