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할지 아니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와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이 15% 이하 구간이라면, 기타소득을 합산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