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근무했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