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도매 및 소매업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은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업종을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으로 선택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에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