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신고의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사업자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 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사업자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사업용 재산의 사용이 지연되거나 포기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사 착공 지연의 경우에도 단순히 공사 준비 작업이 아닌, 기초 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시점부터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준비 작업 지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부동산 취득 목적에 비추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 기간,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사업자가 사업 사용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행정 관청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