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된 부동산의 회계 처리는 해당 부동산이 건설업자의 재고자산인지, 아니면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건설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분양 목적)
최초 발생 시점 (건설 착수 시점): 토지 취득가액, 건물 건설 관련 비용(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 등), 취득 부대비용(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건설 진행 중 (분양 계약 시점 포함): 진행률 기준 또는 인도 기준에 따라 매출을 인식합니다. 진행률 기준의 경우, 총공사예정원가 대비 당해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의 비율로 진행률을 계산하여 총 계약금액에 해당 진행률을 곱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 계정에서 완성된 재고자산(분양용 건물)으로 대체되며, 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인식합니다.
처분 시점 (분양 완료 및 잔금 수령 시점): 분양 계약에 따라 확정된 분양가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해당 부동산의 재고자산 가액(취득원가)을 매출원가로 인식합니다. 분양대금 수령 시점에 따라 현금 또는 매출채권으로 처리합니다.
2.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유형자산으로 분류)
최초 발생 시점: 건설이 완료된 후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유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취득원가에는 건설원가 및 취득 부대비용이 포함됩니다.
보유 기간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임대수익은 발생 시점에 인식됩니다.
처분 시점: 유형자산 처분 시점에 매각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유형자산 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참고: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 운영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임대 중인 잔여 세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매각 시점에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심-2015-서-0734 판례 참조)
부동산의 용도별 유예기간 중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집행기준 27-49-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