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으로 렌터카를 이용한 경우, 해당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렌터카를 장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임차료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출퇴근용으로 사용되는 리스료는 지급임차료로 처리하며, 야유회나 워크샵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관리 차원에서 정확한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에 따라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