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직위가 아닌 일반 직원도 임원으로 간주되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임원 직위가 아닌 일반 직원도 임원으로 간주되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2026. 5. 13.
네, 임원 직위가 아니더라도 실제 수행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임원으로 간주되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 판단 원칙: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원 해당 여부는 직책이나 명칭이 아닌 실제 수행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면 제외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무 내용의 중요성: '전무', '상무' 등 임원 직위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원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임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등기 임원이 아니더라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 검토: 임원 판단은 주주총회 선임 절차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내용, 업무 형태, 수행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위와 관계없이 실제 수행하는 직무가 임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