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통제권이 고객에게 이전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재화의 통제권이 고객에게 이전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지 여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용 가능 여부, 그리고 위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거래 상대방에게 인도되는 때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물, 구축물, 권리 등과 같이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는 거래 상대방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계약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거나, 공급자의 승낙 하에 매입자가 사용을 시작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3. 위 두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각종 조건부 거래 등에서 조건이 성취되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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