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공제 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분만이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분이 해당 부양가족의 사용 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각자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하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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