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취직했을 때 연말정산 시 가능한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자녀가 취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기본공제 대상 여부

    자녀가 취직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는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근로소득이 90만원이라면, 자녀 본인이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0세 이하)인 자녀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취직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취직하기 전에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등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출산·입양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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