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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피부양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1. 16.

    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주 또는 다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에 함께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 및 급여 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등)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 공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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