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따라서,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