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네일업종 간이과세자 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도 있는데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2026. 1. 16.
네, 1인 네일업종 간이과세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하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다시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체크카드 사용액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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