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봉이 천만원 이하일 경우, 자녀 1명(25년생 미성년자)이 있을 때 연말정산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6. 1. 16.
배우자의 연봉이 천만원 이하이고 자녀 1명(25년생 미성년자)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유리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가 기본공제 및 대부분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가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할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므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을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두 분의 총급여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 내역을 상세히 비교하여 각 공제 항목별로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최종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자녀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별로 유리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연봉이 낮은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떤 공제 항목에 집중해야 하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