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공사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2026. 1. 16.
마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이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토지 자체의 공급이 면세 거래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역시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장 건물 신축을 위해 임야를 대지로 조성하는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이나, 과세사업을 위한 진입도로 건설 비용 관련 매입세액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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